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
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!
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
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. 사업 소득 외에도 이자, 배당, 임대소득까지 포함된답니다.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신고해야 해서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! 🧾
1) 소득공제란?
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, 자녀가 있다면 기본공제부터 챙기셔야 해요. 이 외에도 연금보험료, 소상공인공제부금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죠. 특히,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이 가족 중 있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!
💡 꿀팁: 만 60세 이상 부모님,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꼭 공제 대상 여부 체크!
2) 세액공제, 뭐가 다를까?
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. 자녀가 있거나 기부를 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, 연금계좌 납입액도 최대 15%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!
📊 TIP: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챙기세요!
3)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더 혜택이 많다?!
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번거롭긴 해도 의료비, 교육비, 월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져요. 소득금액의 3% 초과한 의료비, 자녀 학비 등 실질 지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!
📌 실천 팁: 성실신고비용도 세액공제로 일부 보전 가능하다는 사실!
[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요! ]
1.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2.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계약배달 판매원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며, 다른 소득이 없이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3. 퇴직소득/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4.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5.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며,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
6. 연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